카테고리 - 사회, 경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봤는데 소득이 초과됐거든요 초과시 세금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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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03
- 조회수
- 2,342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절세할 포인트는 (결혼이나 출산등으로 인적공제를 늘리는 것 제외)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요.
(저축도 하면서 절세도 됨. 해약하면 세금줄어든 것 다시 납부해야함)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카드 사용하거나 현금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것
(세금인하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비효율적임)정도 입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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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절세할 포인트는 (결혼이나 출산등으로 인적공제를 늘리는 것 제외)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요.
(저축도 하면서 절세도 됨. 해약하면 세금줄어든 것 다시 납부해야함)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카드 사용하거나 현금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것
(세금인하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비효율적임)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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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14:20:3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봤는데 소득이 초과됐거든요 초과시 세금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