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가세 환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02
- 조회수
- 4,600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기환급 받을 수 있구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및 사업자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 부가가치세 클릭
3. 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 선택
해당 페이지 이동 후 차례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부가세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회계사에 신고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세무회계사에 연락하여 조기환급을 받으시는게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 사업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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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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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받을 수 있구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및 사업자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 부가가치세 클릭
3. 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 선택
해당 페이지 이동 후 차례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부가세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회계사에 신고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세무회계사에 연락하여 조기환급을 받으시는게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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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01:37:36
부가세 환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