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근무기간 180일 안되서 추노했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가능한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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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03
- 조회수
- 2,685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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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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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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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07:14:46
근무기간 180일 안되서 추노했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가능한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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