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집주인 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꼭 내야 하나요? 안내면 안되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9-03
- 조회수
- 3,096회
- 좋아요
-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는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꺼자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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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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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는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꺼자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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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07:27:31
집주인 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꼭 내야 하나요? 안내면 안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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