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조합원 입주권 매매 비과세 조건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9-07
- 조회수
- 3,318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A구역은 이미 모든 입주권이 9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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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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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A구역은 이미 모든 입주권이 9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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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0:05:46
조합원 입주권 매매 비과세 조건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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