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임대차계약 할 때 상가권리금 진짜 중요하다던데, 상가권리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1-11
조회수
1,713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상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법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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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2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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