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파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답변일
2026-03-10
조회수
2,82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계약만료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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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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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3-10 02:07:41
    제가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파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