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세전 세후 계산 해보니 최저임금보다 적게들어왔어요...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5-04
- 조회수
- 2,871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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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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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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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21:54:48
세전 세후 계산 해보니 최저임금보다 적게들어왔어요...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