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8년 다니던 직장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마침 요양원계시던 엄마를 집에서 케어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가족요양하면 실업급여와 가족요양비를 동시에 탈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나요?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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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14
- 조회수
- 2,848회
- 좋아요
- 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실업급여, 가족요양비 중복으로는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족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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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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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에서는 실업급여, 가족요양비 중복으로는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족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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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06:17:13
8년 다니던 직장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마침 요양원계시던 엄마를 집에서 케어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가족요양하면 실업급여와 가족요양비를 동시에 탈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나요? 도움바랍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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