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몇달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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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03
- 조회수
- 4,138회
- 좋아요
-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20세이상,
1종 또는 2종면허(소형제외) 이상 소유자로 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상된 자여야합니다.
면허취소 경우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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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20세이상,
1종 또는 2종면허(소형제외) 이상 소유자로 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상된 자여야합니다.
면허취소 경우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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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편돼서 선택 과목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 과목 수도 달라지는 건가요? 공무원 시험 과목도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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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04:09:42
몇달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자격이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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