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임대인 입니다 전세를 2년 살다 이사하는 임차인께서 이사를 갈때 집에 있던 가구와 블라인드등을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38만정도)을 원상복구 하면 주겠다고 안주었더니 이사올때 저희집에 그물건이 있어서 안가져 왔기 때문에 본인거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끝까지 온갖 소리를 하며 소액재판을 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오히려 절도나 재물 손괴

답변일
2026-09-16
조회수
1,617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모든 세입자는 퇴거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못질도 세입자입장에서 보면 필요해서 박는 생활편의용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보면 자신의 재산을 손괴한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반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귀하께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수리비용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당연히 상계하고(제외하고) 반환하시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임대 하는곳 누수도 처리가능하나요?

    no1icon 18

    아파트관리소장이 주택관리규약어기며 어디다신고해야하나요

    no1icon 18

    울산에서 사천까지 승용차 기름값 얼마나 나올까요?

    no1icon 18

    임대인 입니다 전세를 2년 살다 이사하는 임차인께서 이사를 갈때 집에 있던 가구와 블라인드등을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38만정도)을 원상복구 하면 주겠다고 안주었더니 이사올때 저희집에 그물건이 있어서 안가져 왔기 때문에 본인거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끝까지 온갖 소리를 하며 소액재판을 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오히려 절도나 재물 손괴

    no1icon 18

    도미노피자 50%할인 받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데이트하러 가는데 분위기 좋은 장안동맛집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7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좋은 잠실놀거리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알볼로 피자 맛있는 메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분위기 좋은 성수역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성수동 처음 가거든요. 성수 맛집 어디가 좋을까요? 친구들이랑가요~

    no1icon 17

    친구들이랑 양재에서 보기로 했는데 양재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이쁜 코트 사려고 하는데 코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삼청동 맛집 어디 있을까요?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분위기 좋고 안주 맛있는 건대 술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역삼으로 놀러갈건데 역삼역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친구들이랑 부산 놀러가는데 부산 놀거리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7

    주말에 놀러가려고 하는데 코엑스 놀거리 추천 해주세요

    no1icon 17

    대전에 갈 일이 있는데 대전역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영도 처음 가보는데 부산 영도 맛집 알려주세요!

    no1icon 17

    남친이랑 서면 놀러가는데 서면밥집 맛있는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모든 세입자는 퇴거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못질도 세입자입장에서 보면 필요해서 박는 생활편의용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보면 자신의 재산을 손괴한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반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귀하께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수리비용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당연히 상계하고(제외하고) 반환하시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9-16 15:42:40
    임대인 입니다 전세를 2년 살다 이사하는 임차인께서 이사를 갈때 집에 있던 가구와 블라인드등을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38만정도)을 원상복구 하면 주겠다고 안주었더니 이사올때 저희집에 그물건이 있어서 안가져 왔기 때문에 본인거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끝까지 온갖 소리를 하며 소액재판을 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오히려 절도나 재물 손괴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