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답변일
2026-05-19
조회수
958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밀양 촌집 매매 해서 리모델링 싹 하고 살려고 하는데요. 밀양 촌집 매매 매물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8

    부모님 노후에 지내실 만한 천안 전원 주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천안 전원 주택 매물 정보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8

    도곡동 아파트 중 제일 최근에 지어지고 깨끗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8

    전주역 KTX 열차 시간표 어디서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8

    한라산 등산가려고 하는데, 한라산 백록담 코스 알려주세요!

    no1icon 28

    머리 망했어요 ㅠ 미용실 옮기려고 하는데, 대구 동성로 미용실 머리 진짜 잘하는 곳 알려주세요 ㅠ

    no1icon 28

    부모님 두분 다 퇴직하셔서 편하게 지내실만한 전원주택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원주택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깔끔하고 부모님 두 분이서 살기 좋은 동네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8

    개인택시 해보려고 하는데 인천 개인택시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8

    제주 중문시장 먹거리 추천해주세요! 제주도 여행 가서 중문시장 구경도 갈건데 꼭 먹어봐야되는 먹거리 있나요?

    no1icon 28

    프린세스 CC 라운딩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용가격이 항상 다른 것 같더라구요..! 최대한 싸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8

    친구들이랑 이미지 사진 찍는데 원주미용실 중에 가격대 착하면서 친절하시고 커트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8

    뉴발 530 화이트 할인하는곳 있나요?! 할인받아서 구매하고싶어요ㅎㅎ

    no1icon 28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저녁먹으려고 하는데 망포역 맛집 추천해 주세요!

    no1icon 28

    제주더본호텔 예약하려고 하는데 할인받아서 예약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8

    가족끼리 고창 놀러가서 고창 선운사 가기로 했는데 선운사 주변 가볼만한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8

    부산 힐튼호텔 가장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8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알아보는 중인데 주위에서 포항 우리들 병원 추천해주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우리 병원만 나오던데 바뀐건가요?

    no1icon 27

    요새 어머니께서 귀가 많이 안 좋아서 잘 들리세요 보청기 맞추러 가려고 하는데 부산 보청기 잘 맞춰 주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7

    거모동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빌라 위주로 알아보고 있는데 거모동 빌라 매물 정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7

    천안역에서 천안공원묘지까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5-19 11:14:20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