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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분양 포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대구 아파트 분양권 해지 어떻게 하는건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9-15
- 조회수
- 1,868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소비자)측의 사정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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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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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소비자)측의 사정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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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는 제주시로 놀러갔다와서 이번엔 서귀포로 놀러갔다오려구요~ 제주 서귀포 가볼만한 곳 추천 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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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9:48:35
대구 아파트 분양 포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대구 아파트 분양권 해지 어떻게 하는건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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