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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준이 궁금한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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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14
- 조회수
- 5,280회
- 좋아요
- 2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사업소득), 금융소득(주식배당,부동산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에 발생한 비용을 세율구간에 맞게 신고하시고 세금내시면 됩니다.
6% > 15% >24% > 35% > 38% > 40% > 42% > 45%
소득세법(「소득세법」 제55조 ) 개정으로 2023년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 ₩100,000,000 x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440,000 = ₩19,560,000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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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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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사업소득), 금융소득(주식배당,부동산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에 발생한 비용을 세율구간에 맞게 신고하시고 세금내시면 됩니다.
6% > 15% >24% > 35% > 38% > 40% > 42% > 45%
소득세법(「소득세법」 제55조 ) 개정으로 2023년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 ₩100,000,000 x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440,000 = ₩19,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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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01:36:0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준이 궁금한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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