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유치권 행사 무슨뜻인가요?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02
조회수
2,399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치권이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물권 중 하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2편 제7장 이하 제320조부터 제328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곧 학교 졸업사진 찍는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졸업사진 컨셉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인터넷으로 백숙 주문하려고 하는데 저렴하면서 후기좋고 맛있는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토토결과 적중률 높이는법 알려주세요ㅠ

    no1icon 11

    제가 생강차를 조아하는데 담터 생강차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집에 사두려고요! 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사이트 공유해주세요!

    no1icon 11

    14k 뱅글팔찌 가성비 좋구 레이어드 하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스트레스볼 사려고요 진짜 말랑하고 괜찮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아이가 카트를 밀던 중 주차 되어 있던 차에 박았는데 이런 경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처리가 가능한가요?

    no1icon 11

    서브웨이 메뉴판 최신버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1

    맥스큐 잡지 구독 하고 싶은데, 구독료 얼마 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시간내서 찾아가볼만한 김치찌개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1

    정수리 부분이 너무 비어서 모발이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발이식 후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1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사지연장술 받아 보고 싶은데 비용이 보통 얼마인가요?

    no1icon 11

    선생님이 지역 특산물 조사해오라고 하셨는데 울산 특산물 어떤게 유명한가요?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만화갤러리 인기있는 작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어머니가 차를 좋아해서 사드리려고 하는데 몸에좋은차 종류 알려주세요

    no1icon 11

    엄마랑 등산가기로 했는데, 출출할 때 먹을만한 간식도 챙겨가려고요~ 등산 간식 간단하게 챙겨갈만한 것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싱크볼 교체하려고 하는데 사각싱크볼 괜찮은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하면서 축가를 부탁했는데 친구 축가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no1icon 11

    갤럭시노트8 중고 요즘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1

    발목 접찔렸는데,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 가서 X-RAY 찍어보려고요. X-RAY 찍는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가압류와 유치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느요? ... 자재업체가 건물주의 건물(공사 중인 건물)에 가압류를 걸고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하고요. 질문1. 가압류와 유치권을 같이 하는 건지. 질문2. 유치권이나 가압류를 따로 행사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질문3. 자재업체가 돈을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은 유치권행사 ... 신축주택 공사중에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시공사에서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소유주가 계약상에 1억4천만에 완공하기로 하여 계약금7천만원 중도금3천만원 잔금4천만원은 건축완공후7일이내 지불한다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현재 중도금이후... 유치권행사 지상권자에 대한 유치권행사 ... 그래서 저희는 그 지상권에 대해서 유치권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아는 변호사 말로는 낙찰 받은 업체가 시행자한테 지로를 청구 할 것이고 이것을 2달동안 내지 앖으면 강제압류 철거가 가능하게 되지만 저희의 유치권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어 아마도 협상이 들어 올 거라고 하는데 맞는... 유치권행사 질문입니다 ... 줄수있냐고 하니까 못주겠답니다 1층공사한 전후사진은 다가지고있습니다 오늘준다 내일준다 점시먹고준다로 15일을 질질끌었습니다 이젠 돈보다도 괴씸하고 알아보니 인테리어 업체는 전문 사기꾼이며 피해자가30명은 넘는거같습니다 유치권행사라도 하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유치권행사 주택 명의 이전이 되었어도 유치권행사 가능한가요? 현재상황 1)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분쟁 중2) 주택 명의 이전이 되었고 은행 근저당도 해지,시행사에 잔금남음(잔여공사 되지않은상태) 문의 1. 명의이전이 된 상태임에도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할수 있는지? 문의 2. 유치권 행사는 법원의 승인 없이법적효력있는지

    no1icon 0
    2026-09-02 17:56:49
    유치권 행사 무슨뜻인가요?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