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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수술을 받아야 해서 공무원 질병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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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09
- 조회수
- 9,254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일정금액이 지급 되는데, 공무원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 장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의 경우 봉급의 7할 (연봉월액의 6할) 이며 1년 초과 2년 이내면 봉급의 5할 (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지급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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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일정금액이 지급 되는데, 공무원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 장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의 경우 봉급의 7할 (연봉월액의 6할) 이며 1년 초과 2년 이내면 봉급의 5할 (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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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4:32:17
큰 수술을 받아야 해서 공무원 질병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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