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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성형외과 귀뒷쪽 14바늘 전치2주 신경정신과 2주나왔습니다. 엊그제 가해자 1차선고 징역8월을 받았습니다. 집행유해없이 나왔습니다.항소했더라구요.합의보자는데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정할까요?

답변일
2026-07-13
조회수
1,462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가해자(피고인)가 합의를 요청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 금액을 제시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비슷한 사례를 본다면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100만원~ 300만원 선에서 조율한 사례가 많이보이며, 전치 4주 이상이면 정도에 따라 1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전치1주당 80~120정도가 가장 많이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처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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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13 1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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