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제가 어렸을때 (질풍노도의시기) 절도, 폭행등의 죄를 지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성인이되어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요청이 들어왔는데 활동이 가능할까요? 제약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일
2026-09-13
조회수
1,25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 이상 지났기에 결격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보호위원
제7조(자격기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블랙야크 안전화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튼튼하고 인기 많은 제품으로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병원에서 위가 약하다고 해서 위건강 챙기려고 합니다 위건강에 좋은 위영양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벤츠 A클래스 세단 새차 살 때 꼭 추가해야할 옵션들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베라 하프갤런 얼마예요? 정가보다 할인 받고 살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공유해주세욥.

    no1icon 18

    방구석 미술관 책 구매하려고 합니다!! 도서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무난하게 차고다닐만한 허리띠 구매하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몸이 건조하니 정전기가 자꾸 일어나요; 탈취도되고 효과좋은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8

    면역력증진에 잎새버섯 좋다고 하던데 싱싱하고 배송 빠른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8

    마이카인드 영양제 좋다고 유명하던데,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없나요?

    no1icon 18

    라운딩 예약했는데 하필 그날 비가 조금씩 온다고 하네요 골프우의 구매하려는데 괜찮은 제품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8

    등산을 진짜 자주 가는데 오래 있으면 얼굴 탈까봐 걱정이네요 자외선차단패치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동파일때 사용할 해빙기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 알려주세요!

    no1icon 18

    눈이 건조하고 뿌얘서 눈찜질 가능한 마사지기 구매하려고 해요~ 어떤 제품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8

    남편이랑 결기 5주년이라 집에서 캐비아 콜드 파스타 해놓고 분위기 좀 내볼까 하는데 신선하고 비린맛 없는 캐비아 추천 부탁드려요 ^^

    no1icon 18

    남자들 카르니틴 먹으면 다이어트랑 헬스에 도움된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카르니틴 제품 함유량 높고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남산타워 케이블카 가격 할인 받을 수 있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그동안 일반 후라이팬에 생선 구웠었는데, 생선구이 팬 한 번 사보려고 합니다. 좋은 제품 저렴하게 파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군의관 월급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8

    국외 출장이 좀 있어서 pp카드 만들려고 하는데 혜택 가장 많은 카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교촌치킨 허니콤보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 이상 지났기에 결격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보호위원 제7조(자격기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9-13 11:55:50
    제가 어렸을때 (질풍노도의시기) 절도, 폭행등의 죄를 지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성인이되어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요청이 들어왔는데 활동이 가능할까요? 제약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